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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들 창고에 방치, 물도 제대로 안 준 60대 부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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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증장애인 아들을 좁은 창고에 가두고 방치, 학대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아들을 수년 동안 창고에 가두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6년쯤부터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를 집 외벽을 이용해 만든 13.2㎡ 규모의 창고에서 살게 했다. 아들이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식의 돌발행동을 해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이 창고에서도 C씨가 변기나 세면대를 수시로 부수자 이들은 2020년부터는 변기, 세면대, 에어컨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C씨는 지난해 9월까지 알몸으로 지내면서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봐야 했다.

C씨는 적절한 식사는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식사와 물만 제공받아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 역시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방임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는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할 걸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제 아들의 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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