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나팔꽃씨엔앰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고, 현재 나팔꽃 F&B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정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더팩트에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소장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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