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초석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국회의원 261명)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논리에 따른 반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 속에 법안 폐기 위기감까지 고조됐으나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 철도 건설 사업이다.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2029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으로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업이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이다.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또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을 연계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수도권과 지방을 남북 축으로 연결하는 물류 구조를 동서 축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산업 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철도 경유 지역 6개 광역자치단체 1천700만 국민들의 이동과 교류,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때 법안 폐기 위기까지 몰렸던 달빛철도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여야 의원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력이 컸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달빛철도법 통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달빛철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특별 사업과 국토균형발전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에 힘을 합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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