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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치료 전담 주치의 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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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코호트(동일집단)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취지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피해자 신체·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현재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대응과 장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지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한시적인 지원 체계가 꾸려진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체계가 부재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의 재난 전·후 현황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그간 대규모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코호트(동일집단)를 구축해 장기적인 추적관찰과 조사연구를 통해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를 파악,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해 매년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9·11 노출 관련 질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한다. 2015년에 2090년까지 연구 계획이 승인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현장 응급구조대원, 복구 및 청소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8만6천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등록돼 있다.

신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크고 작은 자연재해 등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장기적이다"면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다. 그 피해가 오래 흐른 뒤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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