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우리나라 더욱 공정해졌으면"…최후 진술서 입시비리 인정

검찰,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법원, 3월 22일 선고 공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가운데,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서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또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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