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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구미지역 경제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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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옥죄는 규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매일신문DB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매일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북 구미 경제계가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구미상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상의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5%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중대재해법 보완과제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순으로 꼽았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구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4천605개사, 피보험자수는 4만4천862명이다. 또 구미국가산단 50인 미만 제조업체 수는 1천932개사로, 전체(2천148개사)의 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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