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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에…홍준표 "文정권 보수궤멸 정치수사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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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인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수사 대미'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천여명을 수사하고 수백명을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강요 등 부패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결과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박병대·고영한)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며 "문 전 대통령의 주도로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되었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며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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