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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일부러 급정거 해 승객에 상해? 60대 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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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고의로 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주 한 제조업체 통근버스 기사 A(69)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승객 B(43)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에는 B씨가 버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찍혔다.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좌석에 앉은 후 차량은 출발했으나 B씨가 재차 출입문 쪽으로 나와 항의하자 차량이 멈춰 섰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봤을 때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로서는 B씨의 강한 항의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목적으로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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