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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 "'한국 플랫폼법'은 무역합의 위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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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 공개 반발에 공정위 진화 나서,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청취할 것"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 홈페이지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를 막고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을 두고 미국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기준을 정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정성 평가 등을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우대 등 일정 제한이 걸리고 금지사항을 어겼을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주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기업 간 경쟁을 저하하는 등 큰 결함이 있다.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우선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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