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유 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 씨가 유 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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