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타고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동구 파티마삼거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다수의 오토바이와 '폭주운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5㎞ 구간을 함께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을 반복해 도로 상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A씨는 온라인 상에서 3·1절 당일 오전 1시 30분 폭주족 행렬이 죽전네거리에서 출발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 위험을 초래한 건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