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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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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서 하도급 받아
원청에서 기성금 지급 받고도 법인 채무변제에 돈 다 써…
원청이 체불임금 대신 변제, 피고인 회사 폐업으로 구상권 청구도 못해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직원 700여명의 임금 18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A씨는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고용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고도 법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 돈을 모두 쓰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A씨에게 일을 맡긴 원청회사는 '부도위기'라는 소문에 시달리는가 하면 체불임금을 대신 변제하고도 A씨 회사가 폐업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검의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해 2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 사유는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범은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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