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절휴가비 인상하라”…삼보일배 나선 대구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들

2일 오후 5시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서 기자회견 열려
교육청 인근 1㎞구간 삼보일배 퍼포먼스도
대구시교육청 "노조 측과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인근 도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정훈 수습기자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인근 도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정훈 수습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명절휴가비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교육청 인근 도로 1km 구간을 삼보일배하며 환경미화원과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2일 오후 5시 수성구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 역시 시교육청에서 직고용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타 교육공무직과 달리 명절휴가비, 병가,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오는 설 연휴부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하루빨리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직고용 체제로 전환됐다. 해당 가이드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적 금품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만 명절휴가비를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교육부 임금체계를 따르는 다른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기준)의 명절휴가비(160만원) 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송정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환경미화 부분과장은 "우리 환경미화원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리돼있어 남들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안에서 이중차별을 철폐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교육청 앞에서 대구은행네거리와 수성네거리를 거쳐 다시 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약 1km 구간을 삼보일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적절한 휴게공간도 없이 학교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늘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해당되는 '특수운영직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주 30시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기준에 맞다는 입장이다. 또 타 직군과 차별없는 명절휴가비 지급을 제시했지만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노조 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우리가 전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단체협약 교섭이 체결되면 타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며 "병가와 근속수당 등도 노조 측과 교섭을 통해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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