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에 아들집 피신한 아내, 문 닫히자 남편 불 질렀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망치로 아들 집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집에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