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 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장기 출혈과 더불어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 측과 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