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점포 상습절도 40대 징역 6개월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주일 동안 6회 걸쳐 26만원 상당 물품 챙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일삼은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쌀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4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8일까지 6회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가게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와 별개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군과 지방행정에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청문회에 참...
대구시는 서대구역 인근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신안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