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리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거주 형태 등을 봤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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