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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교회 부목사, 버스서 여성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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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시내버스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시내버스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강제추행으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교회 관계자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추행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 A씨(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20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10여분간 접촉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9월에도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버스나 도서관 등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차례 선고받았다. A씨는 2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추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도착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2차례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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