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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40대男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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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한 달 만에 범행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칠곡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대구 동구 팔공산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약 한 달만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 변제 부담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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