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뒤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을 하며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정치인들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는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편 끝에 첫 재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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