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계기로 정부, 기업 지원금 세제 혜택 검토

근로소득과 증여 중 세제 혜택 최적화 방안 모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설계할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출산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직원에게는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행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손금 인정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는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출산지원금의 해석에 달려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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