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국서 들여온 마약 판매, 30대 남성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필로폰 1㎏등 3만3천번 투약 가능 분량 유통 시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마약류 거래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해 태국 마약공급책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을 B씨의 지시에 따라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여기서 받은 현금을 태국인 환전상을 통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 1㎏ 등 1억6천500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 필로폰만으로도 3만3천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