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마약류 거래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해 태국 마약공급책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을 B씨의 지시에 따라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여기서 받은 현금을 태국인 환전상을 통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 1㎏ 등 1억6천500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 필로폰만으로도 3만3천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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