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20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 쌓여 있어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라는 것.
이에 ▷공사장 기준에 맞는 소화기·건조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기 등 화재 취급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화기 취급 작업 후 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은 "방심 속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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