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은희 의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바라봐야"…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

보복 범죄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위한 법 개정 추진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보복 범죄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비례를 승계한 김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은 칼이나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8년 3만1천396건에서 2022년 4만515건으로 약 29%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천278건이었던 2018년보다 2022년에는 129% 증가한 1만9천28건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의 경우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증가했다.

김 의원은 "흉악한 보복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범죄 예방과 피해자,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이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상처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지경으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며 "피해자 목소리 경청 및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공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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