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이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거쳐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의견 수렴 했고 연대회의 측 주장 사실과 달라"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정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 소송대리인 백수범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대구공항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항개발 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한 후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법에선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공고문을 냈지만 나온 의견이 없었다며,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응민 대구시 공항정책관은 "주민 의견 수렴을 분명히 했고,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 이전을 슬쩍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