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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거쳐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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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견 수렴 했고 연대회의 측 주장 사실과 달라"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정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 소송대리인 백수범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대구공항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항개발 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한 후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법에선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공고문을 냈지만 나온 의견이 없었다며,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응민 대구시 공항정책관은 "주민 의견 수렴을 분명히 했고,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 이전을 슬쩍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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