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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례 걸쳐 여교사 불법촬영, 화장실에 카메라까지…고교생 2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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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9)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하게 돼 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두 학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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