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한도 줄어든다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금리 인상 고려… 주담대 DSR 산출 시 가산금리 적용
6월 신용대출, 올 하반기 기타 대출 등으로 적용 확장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은행권이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용한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부실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은행 문턱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각 은행은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오피스텔 포함)의 DSR을 산출할 때 '스트레스 금리(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인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받는 사람의 금융부채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기도 하다. 현재 은행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그동안 현재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는 향후 잠재적 인상 폭을 더한 DSR을 따지게 된다.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하한 1.5%~상한 3.0% 범위에서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스트레스 금리를 결정하도록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을 가산금리로 적용하고, 비교적 금리 변동 위험성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혼합형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고정기간이 9~15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40% ▷고정기간이 15~21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20%에 해당하는 금리를 가산하게 된다.

금융위는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올 하반기 기타 대출로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 축소 폭도 점차 커진다. 충격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100%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자행 대환·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올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 내 대출' 원칙을 확립해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으로 DSR 규제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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