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경북 안동시의원(용상)은 26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시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