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경북 안동시의원(용상)은 26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시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