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결속으로] 여성 사칭해 돈 받고 노출사진 보낸 뒤 '신고' 협박…20대男 2명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 너 때문에 자해했다" 500만원 가로채
650만원 추가로 요구하다 범행 발각… 법원 "마지막 기회"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 이를 빌미로 또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B(21)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 온라인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대가를 받고 노출 사진을 보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뺏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그달 22일 SNS를 통해서 알게 된 C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C씨가 돈을 입금하자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의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고, 정신질환이 있는데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 갔다"는 피고인들의 엄포에 속은 C씨는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의 범행은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탄로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날 재차 C씨에게 "친척들이 (병원에) 다 왔는데 할머니는 쓰러졌고, 큰아버지는 법원에서 일하는 데 감당할 수 있겠냐"며 위협, 병원비 65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C씨는 요구에 응하긴커녕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마지막 기회를 줘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