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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속으로] 여성 사칭해 돈 받고 노출사진 보낸 뒤 '신고' 협박…20대男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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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 너 때문에 자해했다" 500만원 가로채
650만원 추가로 요구하다 범행 발각… 법원 "마지막 기회"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 이를 빌미로 또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B(21)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 온라인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대가를 받고 노출 사진을 보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뺏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그달 22일 SNS를 통해서 알게 된 C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C씨가 돈을 입금하자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의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고, 정신질환이 있는데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 갔다"는 피고인들의 엄포에 속은 C씨는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의 범행은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탄로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날 재차 C씨에게 "친척들이 (병원에) 다 왔는데 할머니는 쓰러졌고, 큰아버지는 법원에서 일하는 데 감당할 수 있겠냐"며 위협, 병원비 65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C씨는 요구에 응하긴커녕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마지막 기회를 줘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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