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이 1.55%를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넘어섰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조합에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27일 신협중앙회는 "올해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협은 지난 2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이 목표(1.31~1.50%) 상한을 초과해 보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1년 전(1조8천994억원)보다 약 2천억원 증가했고, 적립률은 1.55%로 전년(1.46%)보다 0.09%포인트(p) 올랐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용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지난 2004년 설치했다. 조합의 영업정지, 파산 등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조합원 예금(출자금 제외)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 안정성과 효율적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목표적립률을 달성한 데 따라 신협은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 왔다.
이번 보험료 면제로 신협은 전체 조합의 순이익이 2.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감액이 868개 조합 당기순이익에 기여한 금액은 지난 2019년 356억원에서 2021년 841억원, 지난해 1천8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천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자본 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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