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강·온'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재차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90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72.7%인 8천939명이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재계약을 앞두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진료유지명령을 재차 발령했다.
진로유지명령서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금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사직이 헌법 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업무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는 등 유화책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사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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