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 이 씨와 조직부장 임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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