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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의원직 하루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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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 전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했다"며 "대법원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심 실형 선고를 받고 정당을 창당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판결을 존중하고 최종 판결이 나면 그에 승복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다. 또 대법원판결이 언제 날지는 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약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제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주장하고 설파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 국민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이 정식으로 창당되면 당적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기에 (출마 방식을)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신장식 변호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와 별도로 신 변호사는 진보정당의 중요한 활동가"라며 "진보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해 영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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