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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막바지…인근 경주시민도 몰려

최근 3일간 안강읍 소송 참여자 3천600명 넘어서

28일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한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마련한
28일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한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마련한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천막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다. 김도훈 기자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여일 앞두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인근 경주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28일 오후 1시 경주지역 한 법률사무소가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앞 공터에 마련한 천막 앞엔 100여명의 주민들이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를 위해 줄을 선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법률사무소는 27일 오후부터 안강읍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같은 시각 포항지역 한 법무법인이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인근 임시접수처 앞에도 주민 30여명이 모였다. 한 주민은 "이웃 주민이 '소송에 참여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안강읍 지역 소송 참여자는 3천6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지진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로 대략적인 신청인 수를 추산할 수 있다 설명이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강동면 신청자도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 초까지 소송 접수가 이어진다면 신청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사무소 측은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도 지진피해 소송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안강읍‧강동면은 진앙에서 20㎞ 이내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고 했다.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포항 기계‧기북‧장기 지역 주민까지 인정한 이상 비슷한 거리에 있는 경주지역 2곳 주민이 배제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 주민은 "포항시 기계면과 인접한 안강읍 노당리 정도면 모르겠으나 나머지 지역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한 법조계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해당 법률사무소가 수익을 위해 주민을 오도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1인당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소송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 포항시는 1심에 참여한 4만7천여명을 포함해 42만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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