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 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황씨의 형수인 이씨는 앞선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지난 21일 반성의 취지가 담긴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내며 사실상 자백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최후진술을 하며 "죄송하다. 이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도 "그동안 (이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얼굴에 모자이크 등을 했는지를 비공개로 살펴봤다.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재판을 다시 공개하며 이씨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작업을 특별히 했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부분만 편집해) 영상을 자르는 형식으로 편집했다"고 답했다.
반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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