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미복귀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문자·우편·자택 방문 등 이어 공고로 명령 송달
계명대 동산병원 등 전공의 13명 명단 게재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처리, 4일부터 본격화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했다.

이는 그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해온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초읽기에 본격 돌입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대상자는 계명대 동산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 잠겨있고 사람도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게재했다.

이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직접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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