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논란 김형동 "사실 아냐"...선관위도 "고발 예정 no"

김형동 예비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선관위 조사…국민의힘, 사실 확인·소명 중
김 예비후보,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정당한 선거운동 진행 주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사실 확인, 객관성 부족 판단해 이의 기각"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김형동 4·10 총선 예비후보(경북 안동·예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당무감사실을 통한 사실 확인과 후보 측의 소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조사가 이뤄진 사무실은 '국회의원' 사무실로 정당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소명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중 나름대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안동시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안동시의 한 빌딩의 4층 보험설계사무소에 조사요원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1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김 예비후보가 다른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곳에서 김 예비후보 지지 문자메시지와 SNS에 글을 쓴 인원을 확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 측은 소명 자료를 내고, 4층 사무실은 해당 선거구 현역 의원인 김형동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험설계사 사무소'로 위장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4층 보험설계사무소의 기존 세입자와 연락 두절로 세입자의 물건이 정리되지 못해 그대로 뒀다"며 "오해가 발생해, 김 의원 사무실로 이름을 붙이는 등 외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한 직접 통화 방식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에서 자원봉사자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확인·조사 중인 사안의 진행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4·10 총선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선거구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토의했고 클린공천지원단에서도 여러 사실을 확인해 팩트 부분이 확인됐다"며 "공관위에서는 객관성이 없는, 부족한 것으로 봐서 이의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5선인 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정 예비후보가 한 남성에게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카페업자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지 못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예비후보 측은 "돈은 건네려 해 즉시 돌려줬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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