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라" 의사 파업 속 이국종 근황 화제

명예 해군 대령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4기 사관생도들의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명예 해군 대령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4기 사관생도들의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현장을 떠난 가운데, 대학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군 병원을 이용하면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복수의 매체는 국군대전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이 원장의 근황을 보도했다.

국군대전병원 관계자는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응급환자 진료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국종) 병원장 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진료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인 응급환자들이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접수창구도 마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국군대전병원은 민간인 26명을 진료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대전병원이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전공의 총 420명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상 및 외상 후 후유증, 총상 치료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또 2017년에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다가 심각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를 살려내기도 했다.

아주대병원 교수 시절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국종법) 개정과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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