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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앞 75㏈ 이상 장송곡 시위 금지…위반 시 하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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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구청 '간접강제' 신청 인용…고성 장송곡 제창·재생, 차로 점거 금지

지난 1월 8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이 일부 차로를 점거한 채 장송곡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수진 기자
지난 1월 8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이 일부 차로를 점거한 채 장송곡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수진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집회'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청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최 측이 고성 집회를 계속할 경우 위반금을 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경환)는 대구 서구청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건물 50m 내에서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 등을 제창·재생하는 행위와 구청 진입로 50m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 서구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은 서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장송곡을 틀고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2022년 8월 서구청은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선 해당 요청이 기각됐으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의 업무수행 방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장송곡 송출은 허용하면서도 75㏈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최 측이 법원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서구청은 지난 1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결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의무 위반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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