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툰 후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갔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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