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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조국·황운하 방지법 대표발의…'의석 승계 불가'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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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13일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게 골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로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서 1·2심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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