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위성정당 '시민사회'… 컷오프된 임태훈 재추천

13일 병역 기피 이유로 부적격 통보
시민사회 "결격 사유 없어, 부적격 철회해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15일 시민사회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며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훈 전 소장은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로 뽑혔으나 지난 13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에 15일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임태훈 전 소장에 대한 재추천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임 전 소장의 병역 거부 문제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결정에 대해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대한 반발 등을 꼽았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