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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탈한 전공의 10명 내외 겸직 확인…정부 "징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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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된 사례 파악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10명 이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점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징계와 처벌 경고에 나섰다.

1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라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10명 이내의 전공의의 근무현황 등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어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진료유지명령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신분상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공되는 선택지가 빠른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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