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크레딧' 확대…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

지난해 3월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참가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포항 훈련장에서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이 참가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무 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에 참여했더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만 보훈 대상이 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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