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17건…전국적으로는 1만4천1건 확인

주로 수도권(63.3%) 집중…대전(12.6%)・부산(10.9%)도 다수 차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대구경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모두 4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열어 1천428건을 심의하고 총 1천7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부결된 건은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은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4천1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6%(1천676건)는 부결됐다. 6.9%(1천205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28건이었다.

전체 1만4천1건 중 내국인은 1만3천767건(98.3%), 외국인은 234건(1.7%)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79건(약 1.9%), 경북은 138건(약 0.9%)으로 다소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63.3%)에 집중됐으며 대전(12.6%)·부산(10.9%)도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3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다가구(16.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대 미만 청년층이 73.46%이고 대부분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6.89%를 차지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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