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다음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환자, 동료, 스스로 위해 병원 복귀 바란다"
미 복귀 시 차질 크게 생길 수 있어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도 안내했다. 박 본부장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 후보자를...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SK하이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적표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