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당시 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조 씨 측은 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자동정지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지난달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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