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재우기 위해 진정제 등 마약류 의약품이 무단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보건당국은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에서는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요양원에서는 다른 환자 입소자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를 무관한 노인에게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을 무단 투약했다.
해당 요양원의 전 직원은 "졸민정(마약류)을 빼돌려 (약 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마약류를 투약한)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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