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친 치매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집유

"치매 노모 있다, 선처 호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

이루. 연합뉴스
이루. 연합뉴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할 시 7일 내 상고할 수 있다.

공판 직후, 이루는 취재진 등을 향해 중얼거리듯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에는 본인이 직접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다.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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