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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경감…퇴직연금·수당 전액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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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서울대에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아울러 조 대표가 파면을 면하게 되면서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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