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서울대에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아울러 조 대표가 파면을 면하게 되면서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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